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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관련 안전 공지

작성자
주 우한 총영사관
작성일
2026-01-21

음주운전 관련 안전 공지


o 최근 중국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속 및 형사처벌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벌을 받게 되며, 경우에 따라 강체추방, 중국 재입국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.

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인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,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 후 운전을 절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□ 중국 음주운전 단속 기준(공안부 규정)

혈중알코올농도 0.02% 이상~0.08% 미만: 도로교통법에 따른 행정처벌

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: 형법상 운전운전죄로 형사처벌


사건 ·사고 등 긴급 사항 발생 시에는 총영사관(관할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)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로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[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]

- (평일 09시 ~ 17) +86-27-8556-1085

- (항시긴급사항 대응) +86-159-2626-1124

※ 일반 민원은 근무시간에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[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]

- (연중 24시간) +82-2-3210-0404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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